청년, 경력단절여성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 /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현금지급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지원대상 1.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Ⅰ유형, Ⅱ유형으로 나뉘어져 유형별 아래의 선정기준을 따릅니다. 1) Ⅰ유형 ① 요건심사형 : 15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단위 재산 4억 이하이며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② 선발형 - 청년층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 4억이하의 18 ~ 34세 구직자 - 비경제활동인구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단위 재산 4억 이하의 15 ~ 69세 구직자 2) Ⅱ..
2022.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