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과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1.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신생아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난청검사비 지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를 지원합니다.
1) 다자녀 (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2. 보청기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를 선정하며,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를 지원합니다.
1)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서비스내용
1.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를 지원합니다. (AOAE 10,000원, AABR 27,000원)
2. 청각선별검사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난청 확진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ABR 본인부담금)
3. 난청 확진아에게 양측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131만원 한도)
신청방법
1.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이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2. 관련 웹사이트
1)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3. 근거법령
1) 모자보건법
4. 서식/자료
1) 홈페이지 확인 - 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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