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생애, (청년, 신혼부부, 노년, 고령자 등) 주거복지 주거지원 혜택 / '통합공공임대' 자세히 알아보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합니다.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물대여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부 지원대상 1. 일반공급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가구에게 공급합니다. 2. 우선공급은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등,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에게 공급합니다. 선정기준 1.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의 일반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2022.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