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복지지원 서비스 / '경기도농민기본소득'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 농민 생존권 보장 및 소득불평등 완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낙후된 농촌지역의 경제선순환도모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지역화폐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지원대상 1. 농민 개인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5만원을 지급(분기 15만원) 선정기준 1. 해당 시군에 최근 3년(비연속 10년) 간 주소를 두고, 해당시군에 (연접까지 인정)서 실제 농업생산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농민 서비스내용 1. 지역화폐 월 5만원(분기15만원) / 연60만원 지급 신청방법 1. 17개 시군 시행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접수 -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 동두천, 파주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농..
2022.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