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복지 이자지원!! /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자세히알아보기
- 서울시 내 주택에 임차하려는 청년에게 보증금을 위한 대출금 이자를 지원해줌으로서, 주거비를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기타, 현금대여(융자) - 신청방법 : 인터넷 지원대상 1. 만 19 ~ 39세 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자 2) 취업준비생 등 : 과거 1년이상 근로기간이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선정기준 1. 대상주택 등 1)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월세계약 2)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2022.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