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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청년복지

청년, 경력단절여성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 /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by 저장쟁이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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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현금지급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지원대상

 1.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Ⅰ유형, Ⅱ유형으로 나뉘어져 유형별 아래의 선정기준을 따릅니다.

  1) Ⅰ유형

    ① 요건심사형 : 15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단위 재산 4억 이하이며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② 선발형

      - 청년층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 4억이하의 18 ~ 34세 구직자

      - 비경제활동인구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단위 재산 4억 이하의 15 ~ 69세 구직자

  2) Ⅱ유형 : Ⅰ 유형에 해당되지 않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구직자

     * 청년의 경우 소득요건 없음 

서비스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2)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3)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4)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미취업시 취업정보 제공 등

 

 2. 수당지원은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1) Ⅰ유형 :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50만원 * 6개월)

  2)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 15 ~ 195.4만원*

    * 1단계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시 최대 195.4만원 지원 (월 28.4만원 * 6개월)

신청방법

 1.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work.go.kr/kua)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관리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 관련 웹사이트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http://www.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3. 근거법령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4. 서식/자료 

  1)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메뉴얼

  2) 취업지원신청서

  - 각 서식은 홈페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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