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청년 / 신혼부부 / 대학생 / 한부모가족) 정부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기준연도 : 2022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1. 대학생, 청년(19~39세 등),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대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2)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
2022.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