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 내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로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1. 일반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1)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장애인 등
2)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2.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 (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합니다.
1)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등
2)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3)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3.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신혼부부는 두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신혼부부 Ⅰ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신혼부부 Ⅰ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1)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3) 3순위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4.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1) 1순위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2)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가구
5.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소녀가정.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일반가정위탁 및 교통사고유자가ㅓㅇ 등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 퇴소 5년 이내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선정기준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을 지원합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1)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2)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3)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4)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2. 공공주택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 소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가구 : (소득50%) 160만 6,057원 / (소득 70%) 224만 8,479원 / (소득 100%) 321만 2,113원
2) 2인가구 : (소득50%) 242만 2,185원 / (소득 70%) 339만 1,059원 / (소득 100%) 484만 4,370원
3) 3인가구 : (소득50%) 320만 9,283원 / (소득 70%) 449만 2,996원 / (소득 100%) 641만 8,566원
4) 4인가구 : (소득50%) 360만 405원 / (소득 70%) 504만 566원 / (소득 100%) 720만 809원
5) 5인가구 : (소득50%) 366만 3,036원 / (소득 70%) 512만 8,250원 / (소득 100%) 732만 6,072원
서비스내용
1.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신청방법
1.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2. 관련 웹사이트
1)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3. 근거법령
1) 공공주택 특별법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4. 서식/자료
1)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2)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신청서
3)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4)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용 전세주택지원신청서
5)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각 서식은 홈페이지 확인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사람이라면 꼭 알고있어야할 서울복지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2.09.27 |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내용, 신청방법! (전기세, 가스비 요금지원) (0) | 2022.09.23 |
취준생 사회초년생 신혼 부부 등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복지 /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2.09.21 |
주거복지 전세자금지원 주거안정지원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2.09.16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긴급 의료비지원 의료비용해결/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2.08.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