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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서울시 주거복지 임대료보조제도 소개 / '서울형 주택바우처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자세히 알아보기

by 저장쟁이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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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지급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지원대상

 1.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아래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1)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2) 임대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 가구

  3)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60%이하, 재산기준 : 재산가액 1억 6천만원 이하 가구 (금융재산 6,500만원 이하)

   ※ 법정차상위계층인 경우 소득, 재산 기준(3)을 적용하지 않음

서비스내용

 1.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1) 1인가구 : 80천원

  2) 2인가구 : 85천원

  3) 3인가구 : 90천원

  4) 4인가구 : 95천원

  5) 5인가구 : 100천원

  6) 6인가구 : 105천원

   ※ 가구원 수 1인 추가 시 5,000원씩 증액지원

 

신청방법

 1. 주소지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2. 조사체계

 - 신청(상담) :동주민센터

 - 조사(주택 및 소득.재산 등) : 자치구청

 - 결정(적합 또는 부적합) : 자치구청

 - 지원 : 자치구청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주택정책과

 

 2. 관련 웹사이트

   1) http://www.seoul.go.kr 

 

서울특별시 -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주요뉴스, 시민참여, 주요서비스, 자주찾은서비스, 시장실, 분야별정보, 새소식등의 정보제공

www.seoul.go.kr

 

 3. 근거법령

  1)  주택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4. 서식/자료 

  1)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 서식 모음

  2) 2022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 계획

   - 홈페이지 확인

   - 2022년 7월 11일 최종수정(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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