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지급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지원대상
1.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아래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1)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2) 임대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 가구
3)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60%이하, 재산기준 : 재산가액 1억 6천만원 이하 가구 (금융재산 6,500만원 이하)
※ 법정차상위계층인 경우 소득, 재산 기준(3)을 적용하지 않음
서비스내용
1.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1) 1인가구 : 80천원
2) 2인가구 : 85천원
3) 3인가구 : 90천원
4) 4인가구 : 95천원
5) 5인가구 : 100천원
6) 6인가구 : 105천원
※ 가구원 수 1인 추가 시 5,000원씩 증액지원
신청방법
1. 주소지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2. 조사체계
- 신청(상담) :동주민센터
- 조사(주택 및 소득.재산 등) : 자치구청
- 결정(적합 또는 부적합) : 자치구청
- 지원 : 자치구청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주택정책과
2. 관련 웹사이트
3. 근거법령
1) 주택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4. 서식/자료
1)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 서식 모음
2) 2022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 계획
- 홈페이지 확인
- 2022년 7월 11일 최종수정(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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