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내 주택에 임차하려는 청년에게 보증금을 위한 대출금 이자를 지원해줌으로서, 주거비를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기타, 현금대여(융자)
- 신청방법 : 인터넷
지원대상
1. 만 19 ~ 39세 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자
2) 취업준비생 등 : 과거 1년이상 근로기간이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선정기준
1. 대상주택 등
1)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월세계약
2)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유형만 지원가능
서비스내용
1. 최대 7천만원 대출 (임차보증금의 90%범위 내)
2. 대출금의 연 2% 금리지원
신청방법
1. 서울주거포털에 온라인 신청(상시접수)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주택정책과
2. 관련 웹사이트
1)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
3. 근거법령
1)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제7조 (청년주거사업)
4. 서식/자료
1)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공고문
2)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조례)(제07046호)(20190328)
- 홈페이지 확인
- 2022/08/01 최종수정일(반영일)
'복지정보 > 청년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취업청년을 위한 정책 확인 / '청년면접수당'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2.09.29 |
---|---|
중소기업 청년들을 위한 복지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2.09.29 |
청년 교육복지 등록금지원 장학금 /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2.09.23 |
청년, 경력단절여성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 /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2.09.22 |
기업지원 사업주 복지, 기업복지, 인건비지원 /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2.09.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