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보/청년복지

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복지 이자지원!! /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자세히알아보기

by 저장쟁이 2022. 9. 26.
반응형

 

 - 서울시 내 주택에 임차하려는 청년에게 보증금을 위한 대출금 이자를 지원해줌으로서, 주거비를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기타, 현금대여(융자)

 - 신청방법 : 인터넷

 

지원대상

 1. 만 19 ~ 39세 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자

  2) 취업준비생 등 : 과거 1년이상 근로기간이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선정기준

 1. 대상주택 등

  1)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월세계약

  2)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유형만 지원가능

서비스내용

 1. 최대 7천만원 대출 (임차보증금의 90%범위 내)

 2. 대출금의 연 2% 금리지원

 

신청방법

 1. 서울주거포털에 온라인 신청(상시접수)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주택정책과

 

 2. 관련 웹사이트

    1)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

 

주거 정책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주거 정책,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 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housing.seoul.go.kr

 

 3. 근거법령

  1)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제7조 (청년주거사업)

 

4. 서식/자료

  1)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공고문

  2)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조례)(제07046호)(20190328)

  - 홈페이지 확인

  - 2022/08/01 최종수정일(반영일)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