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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신혼부부복지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정책 보증금지원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자세히 알아보기

by 저장쟁이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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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배려 계층의 주거디딤돌역할 마련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신청방법 : 모바일, 인터넷

 

지원대상

 1.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우러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선정기준

 1.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

서비스내용

 1.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2.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2억원 중 적은금액

 3.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최대 연 3.6%

 4. 대출기간

   - 최장 10년

 5. 대출형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국민은행 대출, 서울시 이차보전

 

신청방법

 1. 대출한도 조회 등 사전상담 (신청자가 은행에서) ↓

- 전세계약(신청)

- 추천서 발급신청(신청자가 서울주거포털에서)

- 신청서 검토 및 추천서 발급(서울시)

- 대출신청(신청자가 은행에)

- 대출심사(협약은행)

- 전세자금보증(HF)

- 대출금 입금(협약은행)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주택정책과

 

 2. 관련 웹사이트

  1) 서울주거포털

 

 3. 근거법령

  1)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4. 서식/자료

  1) 대관확인서

  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제07449호)(20200109)

  - 홈페이지 확인

  - 2022/08/01 최종 수정일 (반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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