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국가긴급복지 등 타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급박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지원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금지급, 현물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지원대상
1.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37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주요위기사유 : 실업, 폐업, 중한 질병, 화재 등 (국가 긴급복지 지원 위기사유 준용)
※ 코로나19대응 한시적 기준완화 적용된 기준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유지 시까지)
선정기준
1.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기준 379백만원(금융재산 1천만원이하)이하, 위기사유 존재 (긴급복지지원법 및 보건복지부고시, 자치구 조례, 기타 사례회의를 통해 인정된 위기사유)
※ 코로나19대응 한시적 기준완화 적용된 기준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유지 시까지)
서비스내용
1. 지원항목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 생계비 :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70만원), 4인 이상가구(100만원)
- 주거비 : 가구당 최대 100만원
- 의료비 : 가구당 최대 100만원
2. 지원횟수 : 1회
신청방법
1. 위기신고 (다산콜센터 120 또는 동 주민센터)
2. 위기상황 확인(동주민센터)
3. 동사례회의 개최 (지원여부 및 지원항목 결정)
4. 지원
5. 사후관리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지역돌봄복지과
2. 관련 웹사이트
1) http://wis.seoul.go.kr/hope/service/public/welfar
3. 근거법령
1)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 4조
4. 서식/자료
1) 신청서
2)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홈페이지 확인
- 2022/08/23 최종 수정일 (반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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