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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소상공인에 대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편입 도모
- 지원주기 : 분기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지원대상
1.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 소재(영업장 기준) 1인 소상공인
선정기준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의 2 제1항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영업장 기준) 1인 자영업자
서비스내용
1. 최대 5년간 월 납부 보험료의 30% 환급지원
신청방법
1. 신청 접수 (온라인, 방문)
2. 대상자 확정 (분기별)
3. 납부한 보험료 환급 (분기별)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 관련 웹사이트
1) www.seoul.go.kr
3. 근거법령
1)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4. 서식/자료
1) 2022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 등 서식
2) 2022년 서울특별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홈페이지 확인
- 2022년 8월 22일 최종수정(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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