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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노년복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확인

by 저장쟁이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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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

  - 정책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월


신청자격


 1. 지원대상

  1)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2. 선정기준

  1) 2022년도 선정기준액

   (1) 단독가구 : 180만원

   (2) 부부가구 : 288만원

 

  2)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 소득

   (3)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_)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 기본재산액 :

    -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3)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

   (1) 예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2) 특례 :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이연금법」 부칙 제 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1.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 (307,5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

 2.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짐

  1)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2)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신청절차


 1. 신청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

 

 2.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3) 대상자 확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음

  5) 서비스 지원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6) 서비스 사후 관리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기타사항


 1. 기관

  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2. 참고사이트

  1) http://www.nps.or.kr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www.nps.or.kr:443

  2)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3. 전화문의

  1) 국민연금공단 1355

  2)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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