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신청자격 및 방법, 지원내용 확인
-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은 혼인기피, 출산포기 등 저출산의 주요원인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을 통한 저출산 극복 정책 - 정책유형 : 주거.금융, 주거지원 - 신청기간 : 미정 - 운영기간 : 2019. 1. 1. ~ 2022. 12. 31 - 비고 : 시, 군별 입주자 모집시기 상이 - 지원규모 : 약 2,000명 신청자격 1. 연령 1) 만 19세 ~ 39세 2. 거주지 및 소득 1)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한부모가족, 주거약자 등 2) 소득기준: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자(맞벌이의 경우 120퍼센트 이하..
2022. 11. 7.
전생애, (청년, 신혼부부, 노년, 고령자 등) 주거복지 주거지원 혜택 / '통합공공임대' 자세히 알아보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합니다.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물대여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부 지원대상 1. 일반공급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가구에게 공급합니다. 2. 우선공급은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등,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에게 공급합니다. 선정기준 1.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의 일반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2022.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