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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신혼부부복지9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신청자격 및 방법, 지원내용 확인 -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은 혼인기피, 출산포기 등 저출산의 주요원인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을 통한 저출산 극복 정책 - 정책유형 : 주거.금융, 주거지원 - 신청기간 : 미정 - 운영기간 : 2019. 1. 1. ~ 2022. 12. 31 - 비고 : 시, 군별 입주자 모집시기 상이 - 지원규모 : 약 2,000명 신청자격 1. 연령 1) 만 19세 ~ 39세 2. 거주지 및 소득 1)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한부모가족, 주거약자 등 2) 소득기준: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자(맞벌이의 경우 120퍼센트 이하.. 2022. 11. 7.
주거공간을 위한 서비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금대여(융자)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1. 부부합산 연간급여(소득)가 6천만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이하이고, 순자산 가액이 4.58억원이하이며,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1.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1.대출 한도는 최대 2.5억원 이내의 대출 (LTV, DTI적용) 을 지원합니다. ( 신혼부부 3.7억원, 2자녀이상가구 3.1억원) 2. 대출 금리는 만기별, 소득별로 연 2% ~ 2... 2022. 10. 7.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 건강힐링 (서울시 육아복지) 내용확인 1. 출산맘 행복동행 마사지 출산 후 4주 이내 모든 출산 가정에 전문간호사가 방문해 산모의 모유수유, 유방울혈 및 부종 완화 마사지와 성장촉진 아기마사지를 무료로 해준다. 내년 9,800명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 출산맘 스마트 헬스케어 출산 후 1년 이내 출산맘에게 스마트밴드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홈트레이닝, 식이분석 등 전문적인 서비스와 관리를 해준다. 내년 1,000명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3. 산후 우울증 정신건강 서비스 출산 가정에서 신청하면 방문 간호사가 산후우울 검사를 무료로 해준다. 검사 결과 고위험군인 경우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상담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방문관리도 이뤄진다. 내년에는 대상자를 올해(5,000명) 대비 2배로(10,000명) 확대한다. 4. 산후건강관리 도우미 바.. 2022. 10. 6.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정책 보증금지원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자세히 알아보기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배려 계층의 주거디딤돌역할 마련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신청방법 : 모바일, 인터넷 지원대상 1.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우러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선정기준 1.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 서비스내용 1.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2.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2억원 중 적은금액 3.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최대 연 3.6% 4. 대출기간 - 최장 10년 5. 대출형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국민은행 대출, 서울시 이차보전 신청방법 1. 대출한도 조회 등 사전상담 (신청자가 은행에서) .. 2022. 9. 26.
전생애, (청년, 신혼부부, 노년, 고령자 등) 주거복지 주거지원 혜택 / '통합공공임대' 자세히 알아보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합니다.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물대여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부 지원대상 1. 일반공급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가구에게 공급합니다. 2. 우선공급은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등,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에게 공급합니다. 선정기준 1.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의 일반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2022. 9. 18.
다자녀 저소득층 주거복지, 주거안정 !! / '국민임대주택공급'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1)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 (면적에 따라 상이) 2)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3) 자동차 : 3천 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2. 사업지구 철거민, 사회보호계층*,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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