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을 위해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1.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하신 분을 지원합니다. (사전등록제 실시)
1) 틀니는 동일부위 (상악.하악) 동일종류 (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이 원칙이며,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2)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3) 진료전달체계 : 의료급여 진료절차 (1차 → 2차 → 3차) 준수
선정기준
1. 틀니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시작일
- 레진상 완전틀니 : 2012년 7월 1일부터 ~
- 금속상 완전틀니 : 2015년 7월 1일부터 ~
- 금속상 부분틀니 : 2013년 7월 1일부터 ~
- 사후 유지관리 : 2012년 10월 1일부터 ~
2) 대상자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12년 7월) 만 75세 이상 → (15년 7월) 만 70세 이상 → (16년 7월) 만 65세 이상
3)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포함하여 급여 지원
4)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 (비급여)
5) (*'17년 11월부터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적용)
6) 급여횟수 : 원칙적으로 동일부위 (상악.하악) 동일종류 (원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하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 제작 가능하며, 사전등록제 실시로 틀니 수급권자 이력 관리가 가능하므로 중복급여 여부 확인 가능
2.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시작일 : 2014년 7월 1일부터 ~
2)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은 제외)
* (14년 7월) 만 75세 이상 → (15년 7월) 만 70세 이상 → (16년 7월) 만 65세 이상
3) 급여대상 : 1인당 평생 2개 지원
4) 본인부담 : 1종 10%, 2종 20%,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
5) 중복급여 :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가능, 사전등록제 실시로 급여갯수 등 수급권자 이력 관리 가능
서비스내용
1.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1) 틀니 : (1종)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 (2종)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2) 치과 임플란트 : (1종)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 (2종)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2. 수익자부담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아래와 같습니다.
1) 틀니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2) 치과 임플란트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신청방법
1.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하시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 후 틀니 시술(사전등록제 실시)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기관/급여비용 지급 : 보장기관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2)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3)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
2. 관련 웹사이트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2)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3)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http://www.mohw.go.kr
3. 근거법령
1) 의료급여법 시행령
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4. 서식/자료
1) 홈페이지 확인 - 2022년 의료급여사업안내
'복지정보 > 노년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매 전조증상? 치매검사 비용지원제도 - 60세 이상 노년층복지 (0) | 2023.01.22 |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확인 (0) | 2022.11.16 |
노년 생활지원 복지혜택 / '기초연금' 자격 및 기준 등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2.09.22 |
주거복지 맞품형주거, 노년주거 / '영구임대주택공급' 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2.09.18 |
노인, 중장년 건강복지정보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2.09.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