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정책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1회성
신청자격
1. 지원대상
1)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선정기준
1) 치매 치료관리비 지우너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2)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2)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1. 1인당 아래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1)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2)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 (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신청절차
1. 신청방법
1)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2) 대상자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2.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기타사항
1. 기관
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2. 참고사이트
중앙치매센터
치매 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 치매연구 사업 계획의 작성, 치매 연구 사업 과제의 공모, 심의 및 선정, 치매 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재가 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
www.nid.or.kr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3. 전화문의
1)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2)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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