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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노년복지

치매 전조증상? 치매검사 비용지원제도 - 60세 이상 노년층복지

by 저장쟁이 202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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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정책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1회성


신청자격


 1. 지원대상

  1)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선정기준

  1) 치매 치료관리비 지우너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2)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2)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1. 1인당 아래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1)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2)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 (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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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1. 신청방법

  1)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2) 대상자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2.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기타사항


 1. 기관

  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2. 참고사이트

  1) 중앙치매센터 (nid.or.kr)

 

중앙치매센터

치매 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 치매연구 사업 계획의 작성, 치매 연구 사업 과제의 공모, 심의 및 선정, 치매 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재가 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

www.nid.or.kr

  2)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3. 전화문의

  1)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2)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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