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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노년복지

주거복지 맞품형주거, 노년주거 / '영구임대주택공급' 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by 저장쟁이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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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1.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1)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선정기준

 1.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이 상이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한자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7)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9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8)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9)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 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1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1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2)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서비스내용

 1.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방법

 1.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읍면동에서 서비스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읍면동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 지방공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2) LH콜센터 1600-1004

  3) LH공사 1600-1004

  4) 마이홈 1600-0777

 

 2. 관련 웹사이트

  1) 마이홈 http://myhome.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2)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https://www.lh.or.kr/

 

www.lh.or.kr

 

 3. 근거법령

  1) 공공주택 특별법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3)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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