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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노년복지6

치매 전조증상? 치매검사 비용지원제도 - 60세 이상 노년층복지 -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정책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1회성 신청자격 1. 지원대상 1)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선정기준 1) 치매 치료관리비 지우너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2)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2)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 2023. 1. 22.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확인 -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 - 정책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월 신청자격 1. 지원대상 1)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2. 선정기준 1) 2022년도 선정기준액 (1) 단독가구 : 180만원 (2) 부부가구 : 288만원 2)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 소득 (3)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_) + (금융.. 2022. 11. 16.
노년 생활지원 복지혜택 / '기초연금' 자격 및 기준 등 자세히 알아보기 -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1.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1) 단, 직영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선정기준 1.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800,000원, 부부가구는 2,880,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3)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2. 9. 22.
틀니. 임플란트 보험 정부지원 복지혜택 /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자세히 알아보기 -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을 위해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1.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하신 분을 지원합니다. (사전등록제 실시) 1) 틀니는 동일부위 (상악.하악) 동일종류 (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이 원칙이며,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2) 치과 임플란.. 2022. 9. 20.
주거복지 맞품형주거, 노년주거 / '영구임대주택공급' 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1.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1)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선정기준 1.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이 상이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 2022. 9. 18.
노인, 중장년 건강복지정보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해 노인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1.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만 60세 이상인 자를 지원합니다. 2. 건강보험급여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를 지원합니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내용 1. 수술비 본인부담금 120만원을 지원(한쪽 무릎 기준)합니다. 신청방법 1.신청자(지원자) - 지원하려는 자가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 본인 외 가족, 그밖의 관계인,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보건소에 대리신..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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