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해 노인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1.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만 60세 이상인 자를 지원합니다.
2. 건강보험급여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를 지원합니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내용
1. 수술비 본인부담금 120만원을 지원(한쪽 무릎 기준)합니다.
신청방법
1.신청자(지원자) - 지원하려는 자가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 본인 외 가족, 그밖의 관계인,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보건소에 대리신청 가능
2. 대상자 추천 및 통보(보건소) - 보건소에서 공적 자격여부 및 진단서 등 관련 서류 확인 → '노인의료나눔 재단'으로 적격자 추천 → 재단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10일 이내 통보
3. 구비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진단서(소견서)1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노인의료나눔재단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노인의료나눔재단 02-711-6599
2. 관련 웹사이트
1) 노인의료나눔재단 http://www.ok6595.or.kr
3. 근거법령
1) 노인복지법
2) 노인복지법 시행령
4. 서식/자료
1) 관련 홈페이지 확인 - 2022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1권,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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