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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의 소소한 생활불편서비스 지원 (수선비 지원, 이사 및 청소지원)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기타
- 소관부처 : 방문,인터넷
지원대상
1. 서초구 거주 1인가구
선정기준
1. 서초구 거주 1인가구
연 10만원 이내 / 5만원 이내
서비스내용 / 신청방법
1. 집안 내 소규모 수선수리비 지원
수리업체에수리 후 비용청구 → 수리비 지원
2. 이사지원 : 연 1회, 이사차량 또는 입주청소 지원
3. 청소지원 : 연 1회, 만 50세미만, 청소가 어려운 환경에 놓인 1인가구에게 청소서비스 지원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아동청소년과
2. 관련 웹사이트
1) http://www.seochosingle.net
3. 근거법령
1) 서초구 1인가구 지원 조례
4. 서식/자료
1) 2021년 1인가구 지원 서비스 신청서
2) 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지원 조례
- 홈페이지 확인
- 2022년 8월 1일 최종수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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