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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한 지원정책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신청방법 : 인터넷
지원대상
1.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 및 여성지원자의 배우자(검사이상소견자)(사실혼 관계 포함)
선정기준
1.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 및 여성지원자의 배우자(검사이상소견자)(사실혼 관계 포함)
서비스내용
1. 한약(탕약)지원 및 침구(대상자 본인부담) 병행치료
신청방법
1. 대상자 모집 : 3월중/ 경기도한의사회
2. 대상자 선정 : 경기도한의사회
3. 사전혈액검사 : 보건소
4. 최종대상자 확정
5. 난임진료 : 경기도한의사회 / 지정병의원
6. 6개월관 추적관리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건강증진과
2. 관련 웹사이트
2022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제출서류안내
ggakomny.or.kr
3. 근거법령
1)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원 지원 조례
4. 서식/자료
1) 경기도 한방난임 지원사업 신청서
2) 22-86 [첨부2] 2022년 경기도 한방난임지원사업 사무편람
- 홈페이지 확인
- 2022/08/23 최종 수정일 (반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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