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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가 증가한 도내 만 13 ~ 23세 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연간 12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소상공인 등 지역상권 활성화
- 지원주기 : 반기
- 제공유형 : 지역화폐
- 신청방법 : 모바일, 인터넷
지원대상
1. 도내 거주 만 13 ~ 23세 청소년들 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청소년
선정기준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3 ~ 23세 청소년
서비스내용
1.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 교통비 실사용액을 신청자의 거주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반기별 최대 6만원, 연간 12만원 한도 내)
- '21년의 경우 1인당 연평균 85,000원 지역화폐 지급
신청방법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https://www.gbuspb.kr)에서 신청기간내에 신청접수
- 상반기 : 7.1 ~ 8. 15
- 하반기 : 1. 1 ~ 2. 15
- 반기별 45일간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버스정책과
2. 관련 웹사이트
3. 근거법령
1)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 3조 및 제 15조
4. 서식/자료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2)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최종(요약)
- 홈페이지 확인
- 2022년 8월 1일 최종수정(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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