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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 생존권 보장 및 소득불평등 완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낙후된 농촌지역의 경제선순환도모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지역화폐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지원대상
1. 농민 개인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5만원을 지급(분기 15만원)
선정기준
1. 해당 시군에 최근 3년(비연속 10년) 간 주소를 두고, 해당시군에 (연접까지 인정)서 실제 농업생산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농민
서비스내용
1. 지역화폐 월 5만원(분기15만원) / 연60만원 지급
신청방법
1. 17개 시군 시행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접수
-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 동두천, 파주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농업정책과
2. 관련 웹사이트
1) https://farmbincome.gg.go.kr
3. 근거법령
1)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조례
4. 서식/자료
1) 2022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서
2) (22.01.05).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2022년 기본계획
- 홈페이지 확인
- 2022/08/23 최종 수정일 (반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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