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보

귀농귀촌 복지지원 서비스 / '경기도농민기본소득'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by 저장쟁이 2022. 9. 28.
반응형

 - 농민 생존권 보장 및 소득불평등 완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낙후된 농촌지역의 경제선순환도모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지역화폐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지원대상

 1. 농민 개인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5만원을 지급(분기 15만원)

 

선정기준

 1. 해당 시군에 최근 3년(비연속 10년) 간 주소를 두고, 해당시군에 (연접까지 인정)서 실제 농업생산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농민

 

서비스내용

 1. 지역화폐 월  5만원(분기15만원) / 연60만원 지급

 

신청방법

 1. 17개 시군 시행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접수

  -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 동두천, 파주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농업정책과

 

 2. 관련 웹사이트

   1) https://farmbincome.gg.go.kr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 메인

 

farmbincome.gg.go.kr

 

 3. 근거법령

  1)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조례

 

4. 서식/자료

  1) 2022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서

  2) (22.01.05).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2022년 기본계획

  - 홈페이지 확인

  - 2022/08/23 최종 수정일 (반영일)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