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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신혼부부복지

다자녀 저소득층 주거복지, 주거안정 !! / '국민임대주택공급'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by 저장쟁이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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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1)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 (면적에 따라 상이)

  2)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3) 자동차 : 3천 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2. 사업지구 철거민, 사회보호계층*,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공급합니다.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2)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3)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중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4) 장기복무 제대군인

  5) 북한이탈주민

  6)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7) 비정규직 근로자

  8) 한부모가족

  9) 보호대상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10) 가정위탁아동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11) 65세이상 고령자

  12) 가정폭력피해자

  13) 범죄피해자

  14) 탄광근로자

  15)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귀환국군포로. 파독근로자 

서비스내용

 1. 국민임대주택을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신청방법

 1.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서비스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2) LH콜센터 1600-1004

  3) LH 공사 본사인천지역본부 032)450-8060

  4) LH 공사 본사부산지역본부 051)890-0227~9

  5) LH 공사 본사경기지역본부 031)250-8179

  6) LH 공사 본사서울지역본부 02)3416-3852, 3605

  7) LH 공사 본사제주지역본부 064)710-1120

  8) LH 공사 본사울산경남지역본부 055)269-8457, 8462

  9) LH 공사 본사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3-2935-8

  10) LH 공사 본사광주전남지역본부 062)240-2536, 2539, 2544

  11) LH 공사 본사전북지역본부 063)240-2536, 2539, 2544

  12) LH 공사 본사대전충남지역본부 042) 602-4128, 4286

  13) LH 공사 본사충북지역본부 043) 290-3261

  14) LH 공사 본사강원지역본부 033) 760-6242

 

 2. 관련 웹사이트

  1) 마이홈 http://myhome.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2)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https://www.lh.or.kr/

 

www.lh.or.kr

 

 3. 근거법령

  1) 공공주택 특별법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3)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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