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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신혼부부복지

전생애, (청년, 신혼부부, 노년, 고령자 등) 주거복지 주거지원 혜택 / '통합공공임대' 자세히 알아보기

by 저장쟁이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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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합니다.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물대여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부

 

지원대상

 1. 일반공급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가구에게 공급합니다.

 2. 우선공급은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등,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에게 공급합니다.

 

선정기준

 1.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의 일반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소득 및 자산기준과 아래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청년 : 18~39세 이하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3)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무주택구성원이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혼인 중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4) 고령자 : 65세 이상인 무주택구성원

  5) 일반 : 무주택세대구성원

 

 2. 우선공급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거민 등

    ①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공익사업

    ② 공공사업(非GM해제), 중위소득 100% 이하

    ③ 철거민 등 : 재해철거 주택, 중대하자 철거주택, GB하제지역 타인토지 주택, 중위소득 100%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2) 국가유공자등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중위소득 100%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3)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①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또는 가족, 가정위탁아동보호자, 범죄피해자, 폐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인 경우 중위소득 100%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소년.소녀가정, 해외장기거주 재외동포, 국군 등록포로인 경우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가정폭력피해자인 경우 중위소득 100%이하

    ④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다자녀가구 등 : 2명이상 미성년자녀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석 1년이상 부양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5)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위소득 100%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6) 비주택거주자등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간이공작물,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 반지층, 최저주거기준미달 미성년자녀가구,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 중위소득 100%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7)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등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권)자,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8) 청년 : 혼인중이 아닌 18 ~ 39세,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중위소득 100%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9)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10) 고령자 : 65세 이상, 중위소득 100%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상세내용은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1. 주거 취약계층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방법

 1.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마이홈 1600-0777

 

 2. 관련 웹사이트

  1) 마이홈 http://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3. 근거법령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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