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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신혼부부복지

출산, 육아휴직 지원금 복지 사업주라면 필독!! 고용안정지원 / '고용안정장려금' 자세히 알아보기

by 저장쟁이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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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지원대상

 1.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서비스내용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2)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2)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지급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2)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 인건비 지원금액은 지급대상 기간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

1.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 관련 웹사이트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http://www.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3. 근거법령

  1) 고용보험법

  2) 고용보험법 시행령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4)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4. 서식/자료

  1) 홈페이지 확인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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