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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신혼부부복지

노년, 중장년, 청년, 신혼부부 주거복지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by 저장쟁이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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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국민이 도심 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1. '일반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1호 또는 제 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중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태아포함)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 2순위 : 월 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딘 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3)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

 

 2.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가구, 한부ㅁ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 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10호에 해당하는 가구

  2)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펴균 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규칙 제 13조 제 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 3순위 : 제 1순위 및 제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규칙 제 13조 제 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순위 : 임신 중*.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임신진단서 혹은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확인

   **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

  2)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3) 제3순위 : 제 1순위와 제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4.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Ⅱ'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2)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3) 제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4) 제4순위 : 혼인가구

 

5. '공공전세 주택'의 입주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6.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순위 :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

  2) 제2순위 :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일반 매입임대주택 2순위)

 

7.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순위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은 수급자 가구*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 참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초

  2)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참고

 

선정기준

 1.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 소득 100% 기준 :

      1인 가구 299만 1,631원,

      2인 가구 456만2,535원,

      3인 가구 624만 520원,

      4인가구 709만 4,205원,

      5인가구 709만 4,205원

       ※ 6인 이상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 (38만 5,376원)을 합산

  2) 자산기준

     - 총자산 :

      2억 1,500만원 (소득2분위_영구임대),

      2억 9,200만원 (소득3분위_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2억 5,400만원(30~39세가구_행복주택 청년),

      7,200만원(30세미만 가구_행복주택 대학생)

      - 자동차 가액 : 

      2,497만원(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2,797만원(공공분양, 공공임대, 장기전세)

   3) 부동산 기준

       - 부동산 가액 : 2억 1,550만원

 

서비스내용

 1.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임대합니다.

신청방법

1.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2. 관련 웹사이트

   1)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https://www.lh.or.kr/

 

www.lh.or.kr

 

 3. 근거법령

  1) 공공주택 특별법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4. 서식/자료 

  1)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34)

  2)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사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4)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 각 서식은 홈페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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