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기준연도 : 2022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1. 대학생, 청년(19~39세 등),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대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2)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3) 본인 총 자산 8,600만원, 자동차 미소유
2. 청년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2)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3)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8,8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3.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2)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 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3) 한부모가족의 경우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4)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5) 세대 내 총자산 3억 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4. 주거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2)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이하인 사람
3) 자산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5. 고령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2)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3) 세대내 총 자산 3억 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6. 산단 근로자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1년 이상 근무(예정)중인 사람
2)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3) 세대내 총자산 3억 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7.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신혼부부','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이상 포함한 3명이상으로 구성된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인 사람
2)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3) 세대내 총자산 3억 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서비스내용
1.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핮니다.
2. 대상자별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2)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3)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롸,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4) 고령자 : 시세의 76%
5)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3. 대상자별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생 및 청년 : 6년
2)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3)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4) 고령자 : 20년
5)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단,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가능)
※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 최대거주기간 적용
(예 :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시 최대 2년 거주만 가능)
단, 최대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 이행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 10년까지 거주 가능
(예: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하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다시 거주시 최대 6년 추가로 거주가능)
신청방법
1.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각 공공주택사업자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2)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3) 국토교통부 1599-0001
2. 관련 웹사이트
1)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2) SH공사 홈페이지 http://www.i-sh.co.kr
3)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happyhouse
3. 근거법령
1) 공공주택 특별법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4. 서식/자료
1) 홈페이지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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