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국민이 도심 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1. '일반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1호 또는 제 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중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태아포함)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 2순위 : 월 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딘 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3)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
2.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가구, 한부ㅁ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 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10호에 해당하는 가구
2)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펴균 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규칙 제 13조 제 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 3순위 : 제 1순위 및 제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규칙 제 13조 제 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순위 : 임신 중*.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임신진단서 혹은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확인
**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
2)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3) 제3순위 : 제 1순위와 제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4.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Ⅱ'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2)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3) 제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4) 제4순위 : 혼인가구
5. '공공전세 주택'의 입주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6.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순위 :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
2) 제2순위 :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일반 매입임대주택 2순위)
7.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순위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은 수급자 가구*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 참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초
2)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참고
선정기준
1.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 소득 100% 기준 :
1인 가구 299만 1,631원,
2인 가구 456만2,535원,
3인 가구 624만 520원,
4인가구 709만 4,205원,
5인가구 709만 4,205원
※ 6인 이상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 (38만 5,376원)을 합산
2) 자산기준
- 총자산 :
2억 1,500만원 (소득2분위_영구임대),
2억 9,200만원 (소득3분위_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2억 5,400만원(30~39세가구_행복주택 청년),
7,200만원(30세미만 가구_행복주택 대학생)
- 자동차 가액 :
2,497만원(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2,797만원(공공분양, 공공임대, 장기전세)
3) 부동산 기준
- 부동산 가액 : 2억 1,550만원
서비스내용
1.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임대합니다.
신청방법
1.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2. 관련 웹사이트
1)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3. 근거법령
1) 공공주택 특별법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4. 서식/자료
1)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34)
2)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사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4)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 각 서식은 홈페이지 확인
'복지정보 > 신혼부부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정책 보증금지원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자세히 알아보기 (0) | 2022.09.26 |
---|---|
전생애, (청년, 신혼부부, 노년, 고령자 등) 주거복지 주거지원 혜택 / '통합공공임대'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2.09.18 |
다자녀 저소득층 주거복지, 주거안정 !! / '국민임대주택공급'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2.09.18 |
출산, 육아휴직 지원금 복지 사업주라면 필독!! 고용안정지원 / '고용안정장려금'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2.09.13 |
행복주택 (청년 / 신혼부부 / 대학생 / 한부모가족) 정부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2.08.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