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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10

다자녀 저소득층 주거복지, 주거안정 !! / '국민임대주택공급'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1)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 (면적에 따라 상이) 2)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3) 자동차 : 3천 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2. 사업지구 철거민, 사회보호계층*,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 2022. 9. 18.
주거복지 전세자금지원 주거안정지원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금대여(융자)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1. 아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1)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2) 순자산 기준금액이 3억 2,5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3)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단,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 2.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2) 전세보증금 : 수도권 3억원, 지방 2.. 2022. 9. 16.
노년, 중장년, 청년, 신혼부부 주거복지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 저소득층 국민이 도심 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1. '일반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1호 또는 제 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중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태아포함)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 2순위 : 월 평균소득 5.. 2022. 9. 12.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알아보기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 기준연도 : 2022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1.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1)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2..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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