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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청년복지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알아보기

by 저장쟁이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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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 기준연도 : 2022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1.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1)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2)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1.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②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2.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청년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② 청년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3억 8천만원 이하):㉳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참고)

㉮(근로소특 ) 상시근로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30%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자동차) 자동차가액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문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대출금) 금융기관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서비스내용

 1.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1)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2)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30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시군구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2) 국토교통부 1599-0001

 

 2. 관련 웹사이트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http://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2)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3)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www.molit.go.kr

 

www.molit.go.kr

 3. 근거법령

  1) 주거기본법

  2) 청년기본법

 

 4. 서식/자료 

  1) 매뉴얼등은 별도 사이트 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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