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금대여(융자)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1. 아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1)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2) 순자산 기준금액이 3억 2,5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3)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단,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
2.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2) 전세보증금 :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선정기준
1.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1.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1)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원 한도
※ 단,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2억 2천만원, 지방 1억 8천만원 이내
2) 이용 기간 : 2년 (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3) 상환 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2.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로 금리 (1.8% ~ 2.4%)를 적용합니다.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nhuf.molit.go.kr)를 통해 최신전용기준 확인 필요
3.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중복적용 불가)
1) 부부합산 연소득 4ㅓㄴ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 10%p 우대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우대 고령자. 노인부양. 다문화. 장애인 0.2%p 우대
3) 고령자. 노인부양. 다문화. 장애인 가구 0.2%p 우대
4. 위 우대금리 ( 1),2),3) )와 중복적용 가능한 추가우대금리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접수분까지) : 연 0.1%p 우대
3) 다자녀가구(연 0.7%p), 2자녀가구(연 0.5%p), 1자녀가구(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신청방법
1.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 통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등)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등)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등)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등)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주택도시기금 1566-9009
2. 관련 웹사이트
1) 주택도시기금 http://nhuf.molit.go.kr
3. 근거법령
1) 주택도시기금법
4. 서식/자료
1) 홈페이지 확인 - 주택도시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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