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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 노동자에게 임금보전을 통해 청년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 지원주기 : 분기
- 제공유형 : 지역화폐
- 신청방법 : 모바일, 인터넷
지원대상
1. 만 18 ~ 34세 경기도 거주 청년 중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
선정기준
1.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경기도 거주자
2. 건강보험표 3개월 평균 101,350원 이하 납부자 (월 급여 290만원 이하)
3. 주 36시간 이상, 3개월 (93일)이상 근무
서비스내용
1.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에게 2년간 분기별 60만원 지역화폐 지급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청년복지정책과
2. 관련 웹사이트
3. 근거법령
1)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4. 서식/자료
1) 2022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
- 홈페이지 확인
- 2022년 8월 22일 최종수정(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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