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차등화된 지원을 통합하여 영아기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하고 양육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기준연도 : 2022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1. 최대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영유아에게 지원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 가정양육하는 아동의 경우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서비스내용
1. 월 30만원을 현급으로 지급합니다.
* 단,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받을 수 있으며 동시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신청에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영아수당 담당 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시군구-영아수당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2. 관련 웹사이트
1)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3)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3. 근거법령
1) 영유아보육법
4. 서식/자료
1) 매뉴얼등은 별도 사이트 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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