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기준연도 : 2022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1.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1)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모든 질환 적용)와 6대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선정기준
1.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1) 재산 5억 4천만원 이하
2)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2.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5% 초과한 경우 지원합니다.
1)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의 20% 초과시 지원
2) 수급자, 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서비스내용
1. 연간 3,000만원 범위내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4,000만원 가능),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합니다.
1) 기준중위소득 100 ~ 200% : 50%
2) 기준중위소득 50 ~ 100% : 60%
3)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70%
4) 기초수급자. 차상위 : 80%
신청방법
1.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2. 관련 웹사이트
1)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3. 근거법령
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4. 서식/자료
1) 관련 홈페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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