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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청년복지

중소, 중견기업 사장님 인건비 지원금!!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by 저장쟁이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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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 및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는 사업

  - 정책유형 : 취업지원, 중소(중견)기업 취업지원

  - 운영기간 : 연중

  - 신청기간 : 상시

 


신청자격


 1. 연령

  1) 만 15세 ~ 34세

 

 2. 거주지 및 소득

  1) 신청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기업 및 신규채용 청년 요건을 만족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5인 이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있음 - 관련사이트 세부지침 확인

  2) 기업요건
   (1)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20년 12월 말 이내에 고용한 경우)
        * 기업규모별 (30인미만) 1명, (30~99인) 2명, (100명이상) 3명 이상 신규 채용
   (2)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기업 전체 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3) 지원기간 시작 이후에는 전체 근로자수(피보함자수)를 유지해야 함

  3) 신규채용 청년요건
   (1) 20년도 기준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해야 함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연령 연장, 최고 39세까지 한정
   (2) 신규 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함
   (3)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함
   (4) 신규 채용 청년은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함
   (5) 원칙적으로 월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주 40시시간 월최저임금 기준) 이상이어야 함

 

 3. 학력

  1) 제한없으나 재학중인자는 불가

 

 4. 전공, 특화분야

  1) 제한 없음

 

 5. 취업상태

  1) 해당기업 신규취업자

 

 6. 제한사항

     기업에서 채용한 청년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2) 휴직 및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2)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자
      ※ 다만,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
  3)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4)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채용일 기준 월임금이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
      ※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월임금이 135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도, 월임금 13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6)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가능
   (1)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 예정자(수료자 포함)
   (2)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3)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한 자
  7)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사업주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8)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9) 채용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
  10)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11)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 (74100)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
        ※ 다만, 해당기업에서 본사근무 등 직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12)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Ⅱ-1. 지원제외, 2-1. 소비 및 향락업 등 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1.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2.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72호, 73호)에 따른 지역의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연 최대 1,400만원 지원

 

 


신청절차


 1.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신청사이트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 기업회원 로그인 후 신청

  2) 방문 신청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기타사항


 1. 기관

  1)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2) 운영기관 : 전국 고용센터

 

 2. 참고사이트

  1)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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