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서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 정책유형 : 주거.금융, 생활비지원 및 금융혜택
- 운영기간 : 2022. 1 ~ 2022. 12
- 신청기간
1) 2022년 3월 2일 ~ 4월 1일
2) 2022년 6월 2일 ~ 7월 1일
3) 2022년 9월 1일 ~ 9월 30일
4) 2022년 11월 1일 ~ 11월 30일 (예정)
- 지원 규모 : 15만명
- 비고
1) 1분기(마감) : 2022.03.02.(수)09시~2022.04.01.(금)18시 (대상자 생년월일 97.01.02.~98.01.01.)
2) 2분기(마감) : 2022.06.02.(목)09시~2022.07.01.(금)18시 (대상자 생년월일 97.04.02.~98.04.01.)
3) 3분기(마감) : 2022.09.01.(목)09시~2022.09.30.(금)18시 (대상자 생년월일 97.07.02.~98.07.01.)
4) 4분기(예정) : 2022.11.01.(화)09시~2022.11.30.(수)18시 (대상자 생년월일 97.10.02.~98.10.01.)
신청자격
1. 연령
1) 만 24세 ~ 24세
2. 거주지 및 소득
1)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 만 24세 청년
-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3. 학력, 전공, 취업상태, 제한대상
1) 제한 없음
지원내용
1. 1인당 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 지원)
※ 다만 기초 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 지급
신청절차
1.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2. 제출 서류
1) 주민등록초본
- 신청기간 내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사용동의로 자동제출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대리신청시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신청 위임장
-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등의 서류 (해당자에 한함)
3. 신청 사이트
1)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4. 심사 및 발표
1) 1분기(마감) : 2022.03.16.~2022.04.13. (지급개시 04.20.~ )
2) 2분기(마감) : 2022.06.16.~2022.07.13. (지급개시 07.20.~ )
3) 3분기(마감) : 2022.09.15.~2022.10.13. (지급개시 10.20.~ )
4) 4분기(예정) : 2022.11.15.~2022.12.13. (지급개시 12.20.~ )
기타사항
1. 기관
1) 주관기관 : 경기도청 청년복지정책과
2) 운영기관 : 주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
2. 참고사이트
1) https://youth.gg.go.kr/gg/archive-policy-search.do?mode=view&arcNo=2077&pager.offset=0&pagerLimit=10
2)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1037&menuId=2736
3. 기타정보
1)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 지역화폐 지급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28개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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