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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청년복지

해외취업하는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자세히 알아보기

by 저장쟁이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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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취업에 성공한 도전적인 청년의 원활한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해 지원금 지급

  - 정책유형 : 취업지원, 해외진출

  - 운영기간 : 상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지원인원 : 4,100명 (선진국 2,700명, 신흥국 1,400명)

  - 비고 : 2022. 1. 3. 09:00 부터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자격


 1. 연령

  1) 만 18세 ~ 34세

 

 2. 거주지 및 소득

  1) 만 34세 이하(86. 1. 2. 이후 출생자)인 자
  2) 신청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합산소득이 6분위 이하인 자
  3)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회원가입)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사한 경우는 입사일 기준)
  4) 기준 취업일 이후 해외취업한 자
  5) 취업인정기준을 충족한 자
      - 취업비자 취득, 연봉 1,600만원 이상, 근로계약 1년 이상, 단순노무직종은 제외
      ※ 소득분위, 기준 취업일 등은 관련사이트 사업공고를 통해 반드시 세부내용 확인 필요

 

 3. 학력, 전공, 특화분야

  1) 제한 없음

 

 4. 취업상태

  1) 미취업자

 

 5. 추가사항

  취업인정기준
  1) 취업비자 : 해당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하며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비자
      ※ 취업국가 영주권자 또는 (유사)배우자 비자 소지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근로가 가능하더라도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비자가 아닌 경우 배제됨
   (1) 국가별 취업비자 인정기준은 [붙임2] 참조
   (2) 관광, 학업 등 취업활동이 불가한 비자는 불인정
   (3) 워킹홀리데이비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사업*을 통한 취업자만 인정
        * 해외취업알선사업,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등) 등
  2) 취업직종 : 단순노무직종 제외(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준용)

                       -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에 취업 직종 미기재 경우 사업주가 작성한

                         직종 설명서(직무 기술서)를 추가 제출하여 단순노무직이 아님을 증명

      제외 직종(단순노무직종)

      청소(환경미화)원, 세차원, 주유원, 가정부(가사, 육아도우미), 음식서비스종사자 (주방보조, 음식서빙 등),

      숙박시설종사자(호텔, 모텔, 오락시설 등에서 청소 및 하우스키핑 등) 등 기타 단순노무종사자로 판단되는 업종
  3) 임금수준 : 연봉 1,600만원 이상
   (1) 연봉 환율은 ‘22. 1. 3. 고시환율 적용
      ※ 2020·21년도 취업자는 해당연도 공고 환율 및 연봉기준 적용
   (2) 근로계약서 상 연봉이 기준액 미만이나, 실 수령액이 기준액 이상일 경우는 신청일 기준

        반드시 최근 연속된 3개월분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증명
  4) 근로계약기간 : 1년 이상
   (1) 공단사업을 통한 워킹홀리데이비자 취업자 중 한 직장에서 1년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호주, 홍콩 등)

        타 업체와 추가 계약하여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5) 취업대상 업체 : 다국적기업, 현지로컬기업, 국내기업 해외법인, 한상 등
      * 근무지는 외국이어야 하고, 외국계기업으로 근무지가 국내인 경우 제외

 

 6. 제한사항

  1)단순노무직 배제
     * 지원 제외: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임의로 위‧변조한 경우
     ※ 월드잡에 블랙리스트로 등재되며, 3년간 공단에서 운영하는 해외취업사업 참여 불가
   (1) 해외취업정착지원금(舊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경우(1차지원금만 지원받은 경우에도 동일) 또는

         동일차수 중복지원 등 정착지원금 내중복수혜가 발생한 경우
   (2) 지원금에 신청한 동일한 해외취업사실로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불가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1.신흥국 분류국가 (지원금 우대국가) 600만원
  (1차) 취업후 1개월 : 300만원 지급
  (2차) 취업후 6개월 : 100만원 지급
  (3차) 취업후 12개월 : 200만원 지급

  * 지원금 우대국가 : 동남아, 중남미, 중동, 유라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 (선진국 분류 25개국을 제외한 국가)

 

 2. 선진국 분류국가 400만원
  (1차) 취업후 1개월 : 200만원 지급
  (2차) 취업후 6개월 : 100만원 지급
  (3차) 취업후 12개월 : 100만원 지급
   - 선진국 분류국가 : 25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홍콩

 

 


신청절차


 1. 신청방법

  1) 모바일신청

      월드잡플러스 앱 설치 >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정착지원금 신청하기 클릭

  2) PC 신청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마이페이지 > 정착지원금 신청하기 클릭

 

 2. 신청사이트

  1) https://www.worldjob.or.kr/login/login.do?menuId=1000000574

 

월드잡플러스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해외취업, 해외진출정보, 해외채용공고, K-Move스쿨, 해외취업정착지원금 등

www.worldjob.or.kr

 3. 제출 서류

  1) 지원금 신청시기별 상이
      ※ 관련사이트 사업공고 참조


기타사항


 1. 기관

  1)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2) 운영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2. 참고사이트

  1) https://www.worldjob.or.kr/ovsea/sbsd.do?menuId=1000000041

 

월드잡플러스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해외취업, 해외진출정보, 해외채용공고, K-Move스쿨, 해외취업정착지원금 등

www.worldjob.or.kr

  2) http://www.worldjob.or.kr

 

월드잡플러스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해외취업, 해외진출정보, 해외채용공고, K-Move스쿨, 해외취업정착지원금 등

www.worldjo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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