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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청년복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만' 받을 수 있는 주거복지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by 저장쟁이 202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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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을 대출

  - 정책유형 : 주거.금융, 주거지원

  - 운영기간 : 상시

  - 신청기간 : 상시

  - 비고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2)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신청자격


 1. 연령

  1) 만 19세 ~ 34세

 

 2. 거주지 및 소득

  1)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2)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퍼센트 이상을 지불한 자
  3)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4)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5)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6)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오피스텔
      ※ 상세내용 모집공고 참고

 

 3. 학력, 전공

  1) 제한 없음

 

 4. 취업상태

  1) 중소기업 취업자 또는 청년창업자

 

 5. 특화분야

  1) 중소중견기업

 

 6. 추가사항

  1) 은행영업점

   -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IBK 기업은행 : 1566-2566
   - 농헙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7. 제한사항

  1)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2)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3)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상세내용 모집공고 참고


지원내용


 1.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1.2퍼센트 이자로 전월세보증금 대출
 2. 전세금액의 80~100퍼센트 대출, 최대 1억원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3.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신청절차


 1. 신청방법

  1) 기금 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2. 제출 서류 

  1) 해당 홈페이지 확인

 

 3. 신청 사이트

  1)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기타사항


 1. 기관

  1)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2) 운영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2. 참고사이트

  1)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2) http://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3. 기타정보

  1)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 추가대출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 상세내용 모집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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