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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청년복지

중소기업 청년 집중!! 꼭, 무조건 알아야할 정책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세히 알아보기

by 저장쟁이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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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

  - 정책유형 : 취업지원, 중소(중견)기업 취업지원

  - 신청기간 : 상시

 

신청자격

 1. 연령, 

  1) 만 15세 ~ 34세

 

 2. 거주지 및 소득, 학력, 전공

  1) 제한없음

 

 3. 취업상태

  1) 중소기업 근로자

 

 4. 특화분야

  1) 고령자(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60세 이상)
  2)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3) 경력단절여성

 

 5. 참여 제한 대상

  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2) 보건업(병원, 의원 등)
  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5)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와 친생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6) 금융 및 보험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지원내용

 1. 청년: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퍼센트 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2.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력단절 여성 등:

  -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 감면
 3.  이전 최대 3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고 있던 근로자는 최신 양식으로 신청하게 되면 새로운 기준으로 혜택 적용

 

신청절차

 1. 신청방법

  1) 근로자 → 중소기업 : 감면신청서 제출

    -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2) 중소기업 → 관할세무서 :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2. 제출 서류 (근로자 구비서류)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사업주 작성)
  3) 주민등록등본

  4) 병역증명서 (청년근로자의경우 필요시 제출)

  5) 원천징수 영수증

 

기타사항

 1. 기관

  1) 주관기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2) 운영기관 : 국세청

 

 2. 참고사이트

  1)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7&nttSn=38033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 https://www.nts.go.kr/nts/main.do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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