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을 대출
- 정책유형 : 주거.금융, 주거지원
- 운영기간 : 상시
- 신청기간 : 상시
- 비고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2)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신청자격
1. 연령
1) 만 19세 ~ 34세
2. 거주지 및 소득
1)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2)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퍼센트 이상을 지불한 자
3)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4)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5)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6)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오피스텔
※ 상세내용 모집공고 참고
3. 학력, 전공
1) 제한 없음
4. 취업상태
1) 중소기업 취업자 또는 청년창업자
5. 특화분야
1) 중소중견기업
6. 추가사항
1) 은행영업점
-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IBK 기업은행 : 1566-2566
- 농헙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7. 제한사항
1)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2)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3)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상세내용 모집공고 참고
지원내용
1.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1.2퍼센트 이자로 전월세보증금 대출
2. 전세금액의 80~100퍼센트 대출, 최대 1억원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3.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신청절차
1. 신청방법
1) 기금 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2. 제출 서류
1) 해당 홈페이지 확인
3. 신청 사이트
1)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
기타사항
1. 기관
1)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2) 운영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2. 참고사이트
1)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
3. 기타정보
1)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 추가대출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 상세내용 모집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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