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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청년복지

청년, 신혼부부 꿀자리 주택공급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자세히 알아보기

by 저장쟁이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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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

  - 정책유형 : 주거.금융, 주거지원

  - 운영기간 : 2016. 07 ~ 2022. 12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15,000실

  - 비고 : 개별 모집공고 참고


신청자격


 1. 연령

  1) 만 19세 ~ 39세

 

 2. 거주지 및 소득

  1) 대학생, 청년(만19세~39세), 신혼부부(혼인합산 7년 이내) 중 차량 미운행자(차량 미소유자 포함),

      사업대상 지역 거주민에 우선공급(선순위 부여)
  2)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또는 영유아(만 6세 미만) 포함한 세대는 주차장 우선제공

 

 3. 학력, 전공, 취업상태, 특화분야

  1) 제한없음

 

 4. 추가사항

  1) 소득기준 : 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특별공급)
   (1) 1순위 : 100프로 이하 / 2순위 : 110프로 이하 / 3순위 : 120프로 이하 자산기준(총 자산가액 기준)
   (2) 공공임대주택 : 대학생(7,200만원 이하), 청년(25,400만원 이하), 신혼(29,200만원 이하)
   (3) 민간임대주택(특별공급) : 청년(25,400만원 이하), 신혼(29,200만원 이하), *일반공급은 별도 기준 없음

 

 5. 제한사항

  1) 개별 공고 참조 


지원내용


 1. 주변 시세 30~95퍼센트 가격으로 공급 :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50퍼센트, 최대 4,500만원(무이자)까지 지원

 

 2. 임차 보증금 무이자 지원
  1) 지원대상 : 공공지원민감임대주택(특별/일반공급) 입주 예정자
  2) 지원내용 : 보증금 1억원 초과 시 보증금의 30% 지원 / 보증금 1억원 이하 시 보증금의 50% 지원

 

 3. 지원한도 : 청년 4,500만원 / 신혼부부 6,000만원

 


신청절차


 1. 신청방법

  1) 공공임대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2) 민간임대 : 각 민간사업자 홈페이지 통해 청약
  3) 신청절자 : 입주자모집공고 - 청약신청 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대상자 서류제출 소득 및 자산조회 - 소득자산 소명

 

 2. 심사 및 발표

  1) 개별 모집공고 참조

 

 3. 신청 사이트

  1) https://soco.seoul.go.kr/youth/bbs/BMSR00015/list.do?menuNo=4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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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출 서류

  1) 개별 모집공고 참조


기타사항


 1. 기관

  1) 주관기관 : 서울시청 주택공급과

  2) 운영기관 : 서울시청 주택공급과

 

 2. 참고사이트

  1) http://housing.seoul.go.kr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 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housing.seoul.go.kr

  2) https://soco.seoul.go.kr/youth/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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