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내용, 신청방법! (전기세, 가스비 요금지원)
-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1.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22년한시)" 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65세 이상), 영유아( 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선정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22년한시)" 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1) 노인 : 65세 이상
2)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영유아 : 만 6세 미만
4)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을 가진 사람
6)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을 가진 사람
7) 중증난치질환자 : 5)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8)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9)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서비스내용
1.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 ~ 이듬해 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 LPG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합니다.
1) 지원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지급
2.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시도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에너지바우처홈페이지 1600-3190
2. 관련 웹사이트
1)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https://www.energyv.or.kr
3. 근거법령
1)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2) 에너지법
4. 서식/자료
1)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지원확대 포함
- 홈페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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