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하여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합니다.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지원대상
1.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을 지원합니다.
* 사회적가치, 고용성과,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건실성, 기업혁신
서비스내용
1.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 부담 사회 보험료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1) 참여근로자의 인건비는 법정(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참여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당해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지원연차별 지원금 지급비율 차등화)을 지원
2)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는 참여근로자 인건비의 9.955%를 한도로 지원
2. 인증여부,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1) 예비사회적기업 : 50% (취약계층 + 20%)
2) 사회적기업 : 40% (취약계층 + 20%)
3) 최대 5년 (예비기업 2년, 인증기업 3년) 범위 내에서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결정
3. 지원약정일로부터 12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1.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에 취업 시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지원금 지급 자치단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1350
3) 고용지원센터 1588-1919
2. 관련 웹사이트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http://www.moel.go.kr
2) 사회적 기업 홈페이지 http://www.socialenterprise.or.kr
3. 근거법령
1) 사회적기업 육성법
2) 고용정책 기본법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 서식/자료
1) 홈페이지 확인 - '22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복지정보 > 청년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교육복지 등록금지원 장학금 /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2.09.23 |
---|---|
청년, 경력단절여성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 /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2.09.22 |
2022 청년 복지, 관악구 청년들 집중!! / '으뜸관악 청년통장'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2.09.11 |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알아보기 (0) | 2022.08.20 |
2022년 청년희망적금 출시 (22년 2월 21일) (0) | 2022.02.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