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현금지급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지원대상
1.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Ⅰ유형, Ⅱ유형으로 나뉘어져 유형별 아래의 선정기준을 따릅니다.
1) Ⅰ유형
① 요건심사형 : 15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단위 재산 4억 이하이며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② 선발형
- 청년층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 4억이하의 18 ~ 34세 구직자
- 비경제활동인구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단위 재산 4억 이하의 15 ~ 69세 구직자
2) Ⅱ유형 : Ⅰ 유형에 해당되지 않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구직자
* 청년의 경우 소득요건 없음
서비스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2)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3)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4)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미취업시 취업정보 제공 등
2. 수당지원은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1) Ⅰ유형 :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50만원 * 6개월)
2)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 15 ~ 195.4만원*
* 1단계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시 최대 195.4만원 지원 (월 28.4만원 * 6개월)
신청방법
1.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work.go.kr/kua)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관리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 관련 웹사이트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http://www.moel.go.kr/
3. 근거법령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4. 서식/자료
1)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메뉴얼
2) 취업지원신청서
- 각 서식은 홈페이지 확인
'복지정보 > 청년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복지 이자지원!! /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자세히알아보기 (0) | 2022.09.26 |
---|---|
청년 교육복지 등록금지원 장학금 /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2.09.23 |
기업지원 사업주 복지, 기업복지, 인건비지원 /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2.09.19 |
2022 청년 복지, 관악구 청년들 집중!! / '으뜸관악 청년통장'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2.09.11 |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알아보기 (0) | 2022.08.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