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교육(대학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등록금의 일부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소관부처 : 교육부
지원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단, Ⅱ유형은 대학 자체기준으로 선발
선정기준
1.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에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재학생(복학생)의 경우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의 성적을 획득하면 지원합니다.
1)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없이 지원
2) 기초.차상위에 대해서는 C학점(70/100점)이상 적용
3)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을 따름
4) 학자금 지원 1~3구간 이하에 대해서는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3. 국가장학금 Ⅱ의 유형에 대한 수혜 가능 여부는 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서비스내용
1.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에 소득 8구간 이하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합니다.
2. 국가장학금 Ⅱ 유형의 경우에는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되며, 학생 개인별 지원 금액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방법
1.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관리 :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 - 2000
2. 관련 웹사이트
1)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https://www.kosaf.go.kr
3. 근거법령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 교육기본법
3)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4. 서식/자료
1)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인 동의서
2) 2022년 학자금 지원 기본계획
- 각 서식은 홈페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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