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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복지4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 '청년행복주택(청년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자세히 알아보기 - 청년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청년공공임대주택(청년행복주택) 사업 및 청년 공공지원 민간주택임대 사업 실시 ※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및 보증금과 안정적인 거주 기간 등 보장 - 정책유형 : 주거.금융, 주거지원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규모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사업운영기간 : 2022.1 ~ 2022.12 (계속) - 비고 : 수시 모집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신청자격 1. 연령, 1) 만 19세 ~ 34세 2. 거주지 및 소득 1)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3. 학력 1) 공공임대 : 사회초년생, 대학생, 취업준비생 2) 공고이원민간임대 : 무주택 청년 4. 전공, 특화분야 1) 제한없음 5. 취업 상태 1) 공공임대-청년전세임대 : 대학생, 취업준비생 6. 추가사항 1) 행복.. 2022. 10. 19.
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복지 이자지원!! /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자세히알아보기 - 서울시 내 주택에 임차하려는 청년에게 보증금을 위한 대출금 이자를 지원해줌으로서, 주거비를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기타, 현금대여(융자) - 신청방법 : 인터넷 지원대상 1. 만 19 ~ 39세 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자 2) 취업준비생 등 : 과거 1년이상 근로기간이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선정기준 1. 대상주택 등 1)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월세계약 2)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2022. 9. 26.
노년, 중장년, 청년, 신혼부부 주거복지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 저소득층 국민이 도심 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1. '일반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1호 또는 제 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중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태아포함)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 2순위 : 월 평균소득 5.. 2022. 9. 12.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알아보기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 기준연도 : 2022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1.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1)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2..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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